“북한인권법 제정해야” 국회 상대 헌법소원

입력 2013-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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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北인권법 제정 관련 첫 법률가 헌법소송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률가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국민보호책임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등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구제청구권, 국민적 자존권과 동포기본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성 변호사는 “미국 일본에선 2004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에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엔 김태훈 정학진 이재원 이인철 김현성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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