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한미원자력협정 쟁점은?

입력 2013-04-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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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시한이 2016년 3월로 2년 연장된‘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원자력협정)은 1972년 이후로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핵 체제의 토대가 돼왔다.

한미 당국은 1956년 미국 워싱턴에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1972년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우리 측에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 장비 등을 제공해 왔으나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해 원전세계 5위국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핵심 쟁점은 사용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와 핵연료 자체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이다.

한미원자력협정 제8조C항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양 당사자(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에 의해 미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자체적인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재처리를 할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어 2016년께 포화가 예상되는 폐기장 문제를 덜 수 있지만 추출된 플루토늄이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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