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법리·법체계 정통한 법조인 평가

입력 2013-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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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요직 두루 거친 ‘공안통’… 헌재 결정 때 보수적 성향 드러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검사 출신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신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은 민족공동체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을 빌려 헌재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에게는 사건 하나하나에 있는 헌법적 가치를 찾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리와 법체계에 정통한 법조인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고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헌법 지식에 밝다. 청와대도 박 소장의 임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그는 검찰 시절부터 ‘강골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의혹 사건인 이른바 ‘유전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당시 여권 핵심 실세를 조사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법조 브로커 사건인 ‘윤상림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58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했다. 윤상림 게이트는 브로커인 윤씨가 검찰, 군 등의 인맥을 바탕으로 사기, 공갈,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과 검찰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ㆍ감찰본부’ 본부장으로서 검찰의 환부를 도려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공안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판결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며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그의 임명이 ‘공한헌재’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를 씻겠다고 했지만 재판관이 되고 나서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의 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동흡 전 후보자와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소장의 보수적 성향은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시한 헌재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형 집행 종료자가 가졌던 신뢰이익의 침해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위치정보 등이 24시간 국가에 의해 수집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 집행 종료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신뢰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다시 받게 되는 것에 다름없다”고 일부 위헌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박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기본권과 정의, 형평이라는 헌법 가치와 법을 통한 인간애 구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기치를 수호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헌재소장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소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현재 재판관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과거 경력은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갖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갈등이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주의 체제에선 견해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소장으로서의 마인드에 대해 “검찰에 있을 당시 후배들을 만나면 ‘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가 천직인 줄 알았는데 재판관을 해 보니까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말하곤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으로 있어 보니 이곳의 중요성을 알겠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헌재 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성찰과 몰입이 필요하다”면서 “30년 가까운 검사 생활보다 재판관 마인드가 더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성찰과 몰입을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11억4355만8000원이다. 2009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시 15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2010년 불교신자인 부인의 권유로 법보선원이 추진하는 인천 강화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를 기부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2011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재산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2010년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퇴직한 후 약 4개월간 김앤장에 근무하며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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