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스방이나 유리방 등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단속망과 법망을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22일부터 한달 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단속 이후 처분상황 등을 기재, 담당 경찰서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단속한다.
정부는 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로 의심되는 곳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급했다.
이 외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털(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