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대체휴일제’ 도입법 의결

입력 2013-04-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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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는 대선 과정에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후에 있는 비공휴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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