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 음란행위한 '엽기교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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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 이모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했으나 심사를 거부해 이씨의 변호인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채 진행됐다.

앞서 이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에 한 남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하고 학생이 달아나자 뒤쫓는 과정에서 여학생반 복도 앞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씨의 교사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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