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 놓고 ‘논란’

입력 2013-04-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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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적제한 없이 9억” VS 정치권 “바뀐 기준 적용해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4.1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변경이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이날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기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9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뀐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이나 중대형 신규 분양 아파트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중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신규로 분양할 전국 17만여가구의 아파트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꼬집으면서 “중대형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주장대로 신축·미분양은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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