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를 덜 낸 직장가입자 750만 명에게 1조9000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지난해 일단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사후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건보공단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968억원을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25만2900원 꼴이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반면 226만명은 3092억원(평균 13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 납부 시한은 5월10일까지다.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