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동 스크랩’ 산업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실시간 부가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동 스크랩은 동(銅)으로 만든 폐전선이나 동 조각을 수집해 동 원료로 재가공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일부 동 스크랩 수집상들은 부가세 명목으로 판매 금액을 높여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를 했다. 이런 탓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 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었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 도입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가세 납부자가 종전 동 스크랩 수집상(판매자)에서 가공 처리업체(구매자)로 바뀌게 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동 스크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17~1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과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시행은 법 통과 1년 후인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