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 완화시 혜택가구수는?

입력 2013-04-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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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안 채택시 93.4% 수혜… 여당안 채택시 95.5% 수혜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감면안의 기준이 완화돼 수혜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수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 557만6864가구 정도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 수혜가구가 93만5231가구(13.4%)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제안했다.

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수혜 대상이 약 108만가구(15.5%) 정도 많고, 야당안에 비해서도 14만4600여가구 많다.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강남권 고가주택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당안을 적용하면 강남 3구 아파트의 64.1%인 17만6145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주장 모두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서는 수혜 가구가 늘어나지만, 강남권 수혜 대상이 많고 적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추가 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어느 쪽이든 4·1대책에 비해 수혜가구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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