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입력 2013-04-15 16:17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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