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금서비스 이용시 금리 공지 의무화

입력 2013-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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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서비스(ARS),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자율 안내가 의무화된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상품인 만큼 이용 전 금리 고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문구를 표시,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해야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ARS와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현재 카드사는 이용대금 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안내하고 있어 ATM, ARS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

ATM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전산망 운영회사(금융결제원 등)간 전문 개발, ATM 적용,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한다.

다만 은행의 일부 ATM(도서지역 설치기기 등), 별도 사업자(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등)가 운영중인 ATM의 경우 기기 적용·테스트를 위한 추가 소요기간을 감안,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김호종 여전감독2팀장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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