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도 증권시장처럼 ‘부동산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위원이 제안한 부동산거래소는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화·전산화해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다.
가령 매도 중개인은 가격·조건 등 매각 정보를 거래소에 공고하고 매수 중개인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것. 거래소는 중간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계약이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 위원은 “주택 거래 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참여폭을 확대하려면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거래내용이 정확히 파악돼 공정한 과세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