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입력 2013-04-12 18: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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