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고영욱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징역 5년, 신상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