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값을 현행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중 지방세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두 법안이 논의 법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가상승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또 오는 24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기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회부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4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두 달 후 열리는 6월 임시국회로 국회 논의가 미뤄짐에 따라 10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까지는 어떤 법안이라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라면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당정협의에서 6월에 열릴 국회 상임위에 올리기로 한 것이며 10월 국회 때 통과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