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뚝배기집, 청산 절차 돌입

입력 2013-04-11 08:54 수정 2013-04-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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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식 규제 ‘현실화’

농심이 외식업체 '뚝배기집' 사업을 접는다. 정부의 대기업 외식 규제 발표 이후 대기업 중 최초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다.

11일 농심 고위 관계자는 “농심의 외식사업인 ‘뚝배기집’의 청산 절차를 밟는 중 이다”며 “정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뚝배기집은 쌀면 전문점으로 2015년까지 100개 매장을 내고 해외 진출을 염두한 농심의 차세대 사업이다. 성공할 경우 라면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우리 쌀면을 이용한 상품 비중을 늘릴 수 있어 농심그룹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왔다. 가맹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 보다 쌀면 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어 가맹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골목상권 논란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재 뚝배기집 대표를 맡았던 이정근 농심 상무는 지난 1월 1일자로 고객 안심부문으로 발령이 났다. 뚝배기집 대표는 현재 공석 상태다. 뚝배기집 홈페이지는 “현재 뚝배기집 홈페이지 수정작업 중 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구만 낸지 이미 수개월 째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남점도 조만간 폐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뚝배기집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이지만 강남점 폐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고 한식 등 대기업의 외식업 규제 사항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의 출점시 거리 제한으로 신규 출점을 막았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관련해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골목상권 장악이 아닌 한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한식 세계화를 위해 힘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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