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기업 피해 보상, 남북협력기금서 집행

입력 2013-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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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스크로 개성공단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상황 악화로 개성공단 폐쇄 등이 현실화 될 경우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등에 따르면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관련업체는 지난달 말 현재 총 141개사다. 입주기업 123개사 중 96개사 가입했고, 나머지는 현대아산 등을 비롯한 지원기관, 현지 영업소, 분양권만 받은 미착공기업 등이다.

경협보험 가입사들이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보험금은 3515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개성공단에 공동투자해 공장을 짓다 공사가 중단된 6개사에 대해 정부는 4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 100% 회수는 불가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전액 보상은 어렵고 투자금 대비 80~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에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남북경협 업체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경영 외적 사유'로 보상할 수 있는 사례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등을 예시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한 채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상황이 '경영 외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도 손실보험의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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