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 자제를 권고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으로 입주업체가 받는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들에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업 차질로 입주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123개사다. 이들 회사의 은행권 여신은 총 1조6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처에서 납품업체 변경을 통보하거나 납품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입주업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금융권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