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금융자산 분석]업무 무관 비상장사 주식 가족이 취득…“증여 혜택 노린 투자”

입력 2013-04-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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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 통한 부의 대물림도…비상장사 종목도 130여개 달해

국내 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목록을 보면 특별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본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 종목은 현재 업무와의 연관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다. 부모들이 보유한 종목을 자녀들이 함께 취득한 사례도 쉽게 발견됐다. 특히 이는 비상장사 종목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또 수억원대 주식과 회사채 투자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개연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들의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가 같다?=올 3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와 가족 명의의 재산 중 5억원 이상의 증권 자산을 보유한 인물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투데이가 관보를 통해 국내 50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고위 공직자와 가족 소유의 증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현직 기관장 중에서는 이종구 수산업중앙회 회장으로, 본인 명의로 24억원에 이르는 주식과 국채를 갖고 있다. 2위는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이다. 그가 보유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로 시세는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부부간의 재산 증식 방법과 부모와 자녀들의 투자 방식이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배우자 중 10억원대 증권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7명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본인과 배우자의 투자종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 공직자 2세 중 증권 자산 규모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여명이다. 자녀들이 투자한 증권 포트폴리오가 부모의 것과 일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강한승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경우 배우자와 장녀는 A비상장사의 주식 2만3000주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종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종목은 장남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증권 종목과 같다. 4000만원 이하의 증권 자산을 가진 공직자 2세들의 경우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신경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경우 상장과 비상장 주식 2개 종목을 온 가족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이 투자한 종목과 업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 증권을 통한 투자 왜?= 이투데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와 가족이 보유한 증권 자산 평가액은 440여억원에 이른다. 증권자산을 신고한 고위 공직자가 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평균 1억원 넘게 주식과 회사채,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 11억7000여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이한 점은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 비상장사의 종목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이 보유한 비상장사 종목은 13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일부분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든 대기업 집단 계열사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들의 종목을 분할해 투자하는 것은 증여 등을 고려한 투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비상장사 종목인 경우 다양한 증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순히 보유한 회사의 순자산가치(자본총계)상으로 계산해도 국세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상장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뚜렷한 시세가 존재하지만 거래 내역이 드물거나 없는 비상장사의 지분가치 평가는 자의적 가치평가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도 또는 증여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출처도 확실해진다. 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 등으로 증여세 부분의 80%만 국세청에 증명하면 된다. 이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그룹 친인척들의 부의 되물림 과정에서 나온 방법이다.

특히 괜찮은 비상장사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현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가족들이 보유한 비상장사의 보유 기간을 보면 유상증자 단계에서부터 주식을 보유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액면가에 취득을 해놓고 있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상장사 등의 배당 등은 세금 납부 출처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 투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우량 비상장사의 경우 부도 걱정이 없다면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산 가치를 느긋하게 불릴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크다”며 “가족 간 비상장사의 포트폴리오가 같다면 증여 등의 장기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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