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우리민족끼리’가입 1만5000명 실명확인 작업…파장은?

입력 2013-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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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000명에 대한 실명확인 작업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는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1만5000여명의 이름이나 아이디, 이메일 계정 등을 토대로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안법 등 국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우리민족끼리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으로 풀이된다.

우리민족끼리에 단순 가입만 한 것을 두고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공안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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