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홈쇼핑 상대 소송 자진취하 이유는…

입력 2013-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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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2월 25일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지난 1일 취하했다.

CJ오쇼핑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업계는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 취하는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때문에 GS홈쇼핑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CJ오쇼핑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자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예정시한은 오는 15일이다.

CJ오쇼핑은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했다. 지난해 11월 GS홈쇼핑이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뒤따라 개설했다. CJ오쇼핑은 매일 오전 10시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을 모방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인 양사는 최근 매출액과 취급액 기준을 놓고 1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돌파한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달 초 실적 공시 후 업계 선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시 대상인 회계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뒤집고 1위에 올라섰다는 CJ오쇼핑의 주장에 대해 GS홈쇼핑이 업계의 공인 기준인 취급액으로는 여전히 시장 1위라며 자존심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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