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동산대책 '85㎡ 면적 기준' 폐지 검토

입력 2013-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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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1부동산대책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야 정치권이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지었다. 문제는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데 반해 수도권·지방 중대형 주택은 대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한 것.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면서 벌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일단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값이나 면적 중 하나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면세의 경우 특정지역이 아니라면 대체로 85㎡ 이하인 주택은 9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여야간 의견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당 모두 면적보다는 집값 기준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어서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집값 기준까지 낮추는 문제에는 여야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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