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인투자자 울린 국세청 - 박선현 시장부 기자

입력 2013-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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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현대홈쇼핑에 물었던 545억 과징금폭탄을 7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다.

국세청의 과징금 번복은 매출 거래 형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현대홈쇼핑은 그동안 판매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다. 특정매입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이다.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상 홈쇼핑업체들이 하는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으로 적용했다. 누락세액에 과징금을 더해 추징금을 계산한 것이다. '545억원 세금폭탄'이 생긴 배경이다.

현대홈쇼핑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3개월 간 누차 기준변경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세청, 현대홈쇼핑 모두 억울할 건 없다. 국세청은 7억원을 추징하면 되고 현대홈쇼핑도 손실부분을 올해 순이익에 편입하면 된다.

결국 눈물을 흘리는건 또 개미(개인투자자)들 뿐이다. 지난해 12월 초 현대홈쇼핑 주가는 연말 의류소비 확대 기대감에 오름세를 이어갔다. 호가 하나만 올라가면 13만원도 탈환할 수 있었다. 단기급등 피로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수수료 증가 우려감이 나돌았지만 하방 경직성은 탄탄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12월 18일 현대홈쇼핑 주가는 12만원선이 무너졌다. 사흘뒤인 21일에는 11만원까지 밀려났다. 이후 주가는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회복에 나섰지만 실적추정을 담는 증권사 리포트 갈무리에는 늘 ‘과징금 부담’이 따라붙는다.

물론 주가는 다양한 가격변수들로 결정된다. 지난해 말 현대홈쇼핑 주가 하락이 오직 ‘545억원 세금폭탄’ 때문만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징금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가격변수이다. 국세청이 과징금을 결정하기 전 현대홈쇼핑의 항변을 한번더 감안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주목하는 정부의 개방적 사고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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