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입력 2013-04-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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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확인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온 업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서 판매, 총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일본에 일명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개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31)씨 등 5명에게 앱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각각 채무·부부·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방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들여 상대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가운데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주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5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파이폰’이라 불리는 이 도청 앱은 의뢰자의 이메일로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내용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지녔다.

특히 이 앱은 내려받기가 끝나도 폰 바탕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는 몇 달이 지나도록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미리 전송해 놓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해 내려받기하면 실시간으로 작동할 정도로 설치방법도 간단했다.

피해자 4명 가운데는 71일간 1777건의 통화내용을 도청당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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