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 ‘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입력 2013-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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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주권 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 증권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의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변제키로 했다.

다만 해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5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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