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세청, FIU 정보접근 안된다

입력 2013-04-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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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의 확대 활용 방안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게 FIU의 금융정보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허용 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검찰, 경찰 등에게도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의 지나친 권력집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국세청 등이 FIU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 및 빅브러더의 통제라는 세 개의 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참고하여야 할 점은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는 상호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 영미법계는 좀 더 빅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즉 이 분야의 산업 육성에 주력하였고, 대륙법계는 사생활 보호에 좀 더 치중하여 왔다. 물론 이런 전통적인 접근이 아닌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빅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보호뿐만이 아니라 빅브러더를 방지하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연혁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국세청이 고액거래정보(CTR)에 대하여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사회문화와 미국 판례법상의 해석에서 유래된다. 즉, 미국의 Miller 판례법에 의하면 금융정보 기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영업문서이므로 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를 제정하여 금융정보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금융정보 제공시 금융정보 주체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개인은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사법 절차를 통하여 정보제공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금융정보를 보관하는 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FINCEN(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등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처음부터 기본법 원칙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 등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와 영장주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도, 국세청 등의 기관이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는 수사행위로서 강제처분적인 성격을 가져 헌법상의 법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 자체에도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국세청이 이에 더 나아가 FIU 정보를 직접 활용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무리가 있다. 즉,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FIU 금융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일단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대하여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확대될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거부감과 저항은 상당할 것이다.

국세청 권한의 비대화도 문제다. 빅데이터 시대에 국세청이 빅브러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세청 자체 통제시스템만으로는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간 분석기관인 FIU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그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FIU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도적인 금융정보 분석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FIU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정보분석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 등과의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 제공된 정보의 피드백을 통한 적극적인 재활용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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