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베이비 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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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후소득 관련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개인연금·퇴직연금의 활성화, 장기세제 혜택 펀드를 도입해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키로 했다. 인터넷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고려해 인터넷을 통해 사업비가 낮은 연금상품을 판매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비 등 판매조직 운영비도 상당부분 절감,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판매채널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부과 체계를 다양화해 초기환급율을 개선하고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종합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 부과 문제가 발생한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달 중 퇴직연금 장기가입자에 수수료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9월에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각 업권별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하는 장기세제 혜택 펀드도 도입된다. 펀드 가입자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10년(5년 이후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없음)간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4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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