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안은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의무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단체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에 TF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보훈처가 작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2.2%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보훈처는 군 복무 기간을 정년 연장 외에 임금이나 호봉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