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항소심서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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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기업 범죄를 통해 신뢰를 깨트리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혔지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벌 기업의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재벌 총수의 구속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도 아니고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른 것도 아니다”며 “김 회장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은 오히려 재벌이니까 봐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 침대에 누운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진행될 변론에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퇴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재판 시작 후 약 15분 뒤 퇴정했다.

김 회장이 재판에 참석한 것은 지난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가 내려진 이후 두 달여만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의 모습도 보였다. 김 실장은 김 회장의 퇴정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앞서 김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 등의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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