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다 멈춘 공사현장 전국 440여곳

입력 2013-03-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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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자금부족 탓에 멈춘 곳 90%육박… 충남 제일 많아

건물을 짓다가 멈춰 그대로 방치한 공사현장이 전국에 걸쳐 4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현장의 10곳 중 9곳은 건설업체의 부도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위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공사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이 442곳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 부족이 89.1%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송·민원 등 ‘분쟁’이나 ‘감리포기·시공사 재선정·문화재 발굴’ 등의 여파로 공사를 멈춘 경우는 각각 6.6%와 4.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9곳 △제주 44곳 △충북 36곳 △경북 3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 현장이 189곳, 공동주택용 168곳, 기타(단독주택, 공업·교육사회용 건축물 등) 85곳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이 가장 많은 209곳을 기록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 121곳 △3년 이상 5년 미만 57곳 △3년 미만 55곳 등이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과 그 현장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악용돼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주인에게 미관·안전관리 개선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정작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률 정의가 없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역시 시행일(2006년5월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해 빈틈이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다.

현재 방치된 현장 가운데 연면적 5000㎡ 이하로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은 건축물은 121개동(13.9%)이다.

장 조사관은 “예치금 사용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방치된 현장이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감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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