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적정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면 은행에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한 대출은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여신 운영실태’를 점검해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회사와 영업점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관행을 타파하고 사업성과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 확립시키고자 함이다.
그동안 담보 없이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얻은 대출이 부실해졌을 경우 제재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 원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보증부대출과 동산담보대출 등이 조기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감독·검사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미확약부 대출약정 등 어려운 시기에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는 일방적 대출관행을 전면 점검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회생가능 기업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주채권은행에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확인되지 않은 시장풍문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채권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