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

입력 2013-03-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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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을 통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이 가능토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엔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올렸다.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엔 현행처럼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는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청취 후 다음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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