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첫 공판 서 “미용 목적” 혐의 부인

입력 2013-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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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지웅 기자 yangdoo@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등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첫 공판을 가진 여자 연예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승연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검찰 조사 당시와 일관된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11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런가하면 장미인애 역시 변호인을 통해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장미인애의 법정 대리인은 “카복시 시술에 따른 통증 완화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은 점은 참작해 달라”며 “여자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시술을 받은 과정이 간과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95차례 상습 투약했다.

한편 박시연은 변호사 수임을 늦게 한 탓에 변호를 다음 변론 기일로 미뤘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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