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넨탈리소시스 CEO, 사상 최대 위자료 내야 할 듯

입력 2013-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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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햄 콘티넨탈리소시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해롤드 햄 콘티넨탈리소시스 최고경영자(CEO)가 이혼 위자료로 최소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액의 합의금을 물게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햄CEO의 두번째 부인이자 콘티넨털의 임직원이었던 수 앤 햄(56)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지난해 5월 오클라호마 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88년 결혼한 이후 1998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취하했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이 전부인 안나와의 이혼소송에서 지급한 17억 달러의 합의금을 넘어서는 것이다.

햄 CEO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면 현재 보유 중인 콘티넨털의 지분에도 변동이 생겨 경영권까지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햄 CEO가 보유한 콘티넨탈리소시스의 지분은 68%로 주식 가치는 113억 달러에 달한다.

햄 CEO는 노스다코타주 셰일가스 붐을 타고 사업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부자 35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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