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놓고 또 ‘식물정치’ … 정부조직법 타결될까

입력 2013-03-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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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미지수… 정치력 부재·부실합의 탓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47일간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이번엔 합의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포함한 40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문제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올라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자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SO 등 뉴미디어사업의 변경 허가 관할권을 놓고 새누리당은 미래부를, 민주당은 방통위를 주장하며 대치중이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회기(22일) 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진통 끝에 합의된 문구를 두고 여야가 이처럼 공방을 벌이는 건 ‘정치력 부재’와 ‘부실합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두의 정치력이 부재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초점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보는 탓”이라고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종 처리가 늦춰진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 새롭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협상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는데 어이없는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법 개정안 의결 등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의심되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정부조직법 처리에 실패한다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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