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치매 노인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3-03-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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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2만3000명 혜택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2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노인의 5.8%인 34만명이며 이 중 실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1만명(5.2%) 정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매년 갱신해 고령 중증 노인이 불편을 호소했던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효기간은 1년(1등급은 2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2년(1등급은 3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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