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합의(종합)

입력 2013-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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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는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키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3월 국회 내 발의키로 했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건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넘어온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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