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8% “개정상법 시행후 늘어난 각종의무로 부담”

입력 2013-03-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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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

지난해 4월 개정상법 적용 이후 기업의 절반 가량이 정기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각종 의무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8.3%가 ‘각종 의무 및 일정준수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정족수 확보(17.4%)’, ‘외부감사 준비(6.4%)’를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 측은 “제출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산일로부터 약 7주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같은 빠듯한 일정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작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으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와 주석이 추가돼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한편, 경제민주화 정책 중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기업이 많았다. ‘기업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다.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0.4%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98.1%)이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3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당 3표)을 가지며 의결권 전부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감독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50.9%)’는 의견과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해 후보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49.1%)’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됐다. 오는 4월 15일부터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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