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 지방투자사업 정부 심사 의무화

입력 2013-03-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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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융자 사업 중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주민센터를 지을 때나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에도 심사를 받는 게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투·융자사업을 벌일 경우 시·도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40억원 이상 사업을 벌일 경우 시·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사업만 심사대상이었다.

또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지자체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 주민센터, 기타청사를 지을 때 시·도는 정부, 시·군·구는 시·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액 자체재원사업 중 지자체 본청이나 의회청사만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2천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도 행안부 지방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천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나 도서관 건립과 같은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투·융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심사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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