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징수 위탁업무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국세청과 캠코가 업무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시행도 확언하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세원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돼 ‘세수 증대’ 특명을 수행하는 국세청이 곤혹스런 입장이다.
12일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징수 위탁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탁징수 대상 체납자에게 개별통보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캠코는 1억원 이상 또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체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관련예산으로 5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캠코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국세청 주장과 달리 국세체납징수위탁업무는 아직까지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캠코는 국세청과 그 동안 업무분담 협의를 해왔지만 체납자 정보 이관 지연 등으로 위탁징수 시스템 개발 등이 꼬이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뒤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채권위탁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중이어서 업무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체납징수 준비단을 발족하고 현재 인프라 최종 점검단계이지만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은 국세청에서 징수위탁 업무를 잡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정가에서는 양측의 체납징수업무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캠코로의 업무이관에 따른 국세 체납징수 위탁업무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5조9566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141만8430건이다. 개인 3조9835억원, 법인 1조9731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미만 2조895억원, 1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 1조6067억원, 10억원 이상 1조167억원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