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신세계 가처분 신청 기각 ‘롯데 판정승’

입력 2013-03-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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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건물과 용지를 둘러싼 싸움에서 롯데가 판정승을 거뒀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결정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고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신세계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따졌다.

인천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신세계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세계측 주장대로 수의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법원의 종전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명시했다.

또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인천시가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고, 롯데가 시를 협박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신세계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인천점을 운영해 온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하자 롯데와 인천시는 지난 1월 30일 문제로 지적된 조달금리 보전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한 후 매매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에 신세계는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인천지법이 두번째 판결에선 사실상 롯데의 편을 들어준 만큼, 신세계의 자체 매출 3위 점포를 포함한 인천터미널은 롯데의 손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 30일 다시 추진한 계약에서 매각 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중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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