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벽으로 법적 차별받는 다문화인 없어야”

입력 2013-03-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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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이화여대 교수, 사법통역 전문가 과정 개설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사법 영역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는 올해 처음 도입한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의 개설을 주도했다.

오는 13일 개강을 앞둔 이 과정은 이 교수의 제안을 학교 측이 공익 측면에서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 심사, 경찰 등 각종 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장기 해외 생활 경험자, 이주민 등 비전문가들에게 사업통역을 의존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려는 이 교수와 학교 측의 의도다.

이 과정은 특별한 지식 없이 활동 중인 통역인이나 신규 진출 희망자들에게 사법통역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통역 기술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선발된 학생은 22명. 결혼 이주여성, 경찰, 군인, 통역대 졸업자 등 다양하다.

이 교수는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 관련 국가기관의 통역 현실이 1990년대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피의자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외국인이 공소장조차 보지 못한 채 법정에 서거나 특수강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귀화 외국인이 경찰 통역인으로 활동한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통역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검증해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일 수도 있는 사안이 통역의 오류로 잘못 전달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사법통역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통번역사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간 호주에서다.

그는 유학 기간 한인들이 관련된 소송에서 통역을 맡아 활동하면서 사법통역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통역 분야로 박사학위를 딴 호주 매쿼리대 강단에 서다가 3년 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개척 분야에 속하는 사법통역에서 기여하고 싶다는 게 그의 꿈이다.

이 교수는 “사법통역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자격, 관리감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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