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파산 선고...100억 빚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3-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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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구 없다"라는 유행어로 한때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 씨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심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심 씨가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파산절차를 종료한 뒤 채무면책을 결정한다. 파산 선고가 끝난 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은 심 씨 본인 소유가 된다.

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가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온 심 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디워' 제작 때 빌린 55억원을 갚지 못한 데다 200억원 이상을 들여 만든 할리우드 영화가 참패한 것이 파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1년 7월 그의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다.

심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2차 심리에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꼭 벌어서 갚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빚을 갚아나가거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형래 파산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구 이제 못보나" "우리들의 우상이었는데" "그냥 코미디만 하지" "신지식인 1호였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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