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교관 감시강화…'불법행위 전초기지'로 인식

입력 2013-03-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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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새 대북제재 결의에 반영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와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에 따라 여러 특권을 보장받는 외교관을 감시 대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에서다.

이런 예외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그만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외교관을 '불법행위의 전초기지'로 인식하고 이번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 세계에 49개의 재외공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직간접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에는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현금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의 반출입, 마약·위조지폐 제조·운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06년 몽골에서 북한 외교관이 미화 100만 달러와 엔화 2억엔을 숨겨 입국하려다가 적발됐으며 2003년 호주 경찰이 적발한 마약 밀매 북한 선박에는 고위급 북한 외교관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 주유엔 대사는 지난 1월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못 해서 수화물이나 기내 반입 물품 등에 현금을 넣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있었고 100만 달러, 10만 달러 단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자금은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결의안으로 북한 외교관의 불법활동이 타격을 입을 경우 통치자금 유입도 줄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외교관을 내세워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외교관에게 보장된 외교특권 때문이다.

빈협약상 재외공관 및 외교관 주거지역은 불가침 공간이며 외교관 개인 수하물도 원칙적으로는 검색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를 촉구한 것은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빈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일부에서는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을 예외적으로 다룬다는 뜻"이라면서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실제 북한 외교관들이 행동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제규정은 아닌데다 실제 어떻게 경계를 강화하고 조치할지는 각 유엔 회원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 이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북한의 재외공관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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