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13-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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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을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집행된다. 이 밖에 법 위반 개선명령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사망재해 예방기법을 담은 리플릿 및 포스터 각각 3만5000부씩을 전국 사업장에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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