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최고 연 4.5% KNB재형저축 출시

입력 2013-03-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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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6일 비과세 혜택을 지닌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하는 재산형성 저축(재형저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KNB재형저축은 일반 정기적금 보다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후 3년간 4.3%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급여이체·가맹점 결제대금 계좌로 지정하거나 KNB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각각 0.1%포인트 우대이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는 기간별 변경이율이 적용된다.

KNB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분기별 납입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저축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김용정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며 “급여나 사업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급여나 종합소득이 늘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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