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등 4개 부처 장관 임명 4월로 넘어가나

입력 2013-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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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합의 불발로 청문회 일정조차 못 잡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또는 개편된 4개 부처 장관의 공식 임명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새 정부 국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경제부총리직을 겸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시점으로 미룬 상태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라디오방송에서 “우선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후보자를) 지명해서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이달 말쯤 돼야 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미래부의 경우 4일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이달 내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청문회를 열 가능성은 낮다. 새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청문 요청안 등을 제출하는 일정까지 감안하면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 등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가 내정됐지만, 현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4명에 불과하다”면서 “외교부나 안전행정부는 절차는 거쳤지만 정부조직법 때문에 임명절차가 보류되고 있고, 미래부나 해수부는 청문요청조차 현재 이뤄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래부 장관 인선과 부처 조직구성에 대해선 “3월에도 미래부 구성이 안 이뤄진다면 여야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올라오더라도 자료요청과 증인 신청 등 청문회 사전준비 기간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데까지 통상 2주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4월에나 공식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특정 후보를 부적격·낙마대상으로 지목할 경우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정 전 단계에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알 수가 없다.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하라”고 거듭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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