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 특허 가능"

입력 2013-03-0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5,000
    • +0.29%
    • 이더리움
    • 3,44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14%
    • 리플
    • 2,258
    • +0.4%
    • 솔라나
    • 138,800
    • +0.51%
    • 에이다
    • 431
    • +3.11%
    • 트론
    • 450
    • +2.97%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09%
    • 체인링크
    • 14,550
    • +1.04%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