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 특허 가능"

입력 2013-03-0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87,000
    • -0.49%
    • 이더리움
    • 3,409,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22%
    • 리플
    • 2,075
    • -0.29%
    • 솔라나
    • 129,300
    • +1.41%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66%
    • 체인링크
    • 14,500
    • +0.49%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