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끼모양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만 특허 가능"

입력 2013-03-01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끼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귀와 꼬리만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며 "두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윗부분에 토끼 귀 모양을, 뒷부분에는 둥근 털뭉치로 토끼 꼬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부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부분 디자인의 특허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0,000
    • -0.71%
    • 이더리움
    • 3,42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68,800
    • -0.99%
    • 리플
    • 1,999
    • -3.15%
    • 솔라나
    • 135,300
    • -2.73%
    • 에이다
    • 295
    • -3.91%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8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0.65%
    • 체인링크
    • 15,800
    • -1.86%
    • 샌드박스
    • 48.75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