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단순 연대보증 등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입력 2013-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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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다음달 4일부터 4월 말까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인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은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된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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